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 8.]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12호, 2015.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8.>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5.7.8.>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 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5.7.8.>

5. 반려동물 및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5.7.8.>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5.7.8.>

7.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신설 2015.7.8.>

③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④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7.8.>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②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사육의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개축 할 수 없다.

부칙<조례 제1081호, 2014.10.1>(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2호, 2015.7.8>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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