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4.06.23, 2006.12.29, 2007.12.28, 2013.7.26, 2013.12.12)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정원 증원의 관한 사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