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13ㆍ1ㆍ10)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ㆍ4ㆍ16, 2013ㆍ1ㆍ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동구민대상 및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별지중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