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9.2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896호, 2009.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1.>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09.2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9.21.>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전문개정 2009.09.21.]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9.21.>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보건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9.2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복지위원의 정수) 법 제8조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명 이상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09.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9.2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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