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9.21>
④ 동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동 복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4.12.26>
1.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2. 동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발굴과 육성
3. 동 지역사회복지 공동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 시행 및 지원
4.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5. 그 밖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복지교육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2.15, 2014.12.26, 2015.06.1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전문개정 2009.09.21]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 지역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9.21, 2012.2.15, 2014.12.26, 2015.06.1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동 복지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복지자원을 발굴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
2.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
3.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6]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4.12.26,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