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4. 7. 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591호, 2014.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분뇨처리시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제1호,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광주시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2014·7·4〉

제9조의1 삭제〈2014·7·4〉

제10조 삭제〈2014·7·4〉

제11조 삭제〈2014·7·4〉

제12조 삭제〈2014·7·4〉

제13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ㆍ시공비ㆍ지장물 이전비ㆍ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는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별표1-1〕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서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서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서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18]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ㆍ11ㆍ15〉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파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에는 착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ㆍ7ㆍ18〉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ㆍ7ㆍ18〉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ㆍ7ㆍ18〉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오수ㆍ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처리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장 수수료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입전표를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처리장 담당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담당자는 반입신고서 및 전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삭제〈2014ㆍ7ㆍ4〉

4. 삭제〈2014ㆍ7ㆍ4〉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삭제〈2014ㆍ7ㆍ4〉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11ㆍ15〉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11ㆍ15〉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4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14. 제25조에 따른 감면

15.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7조에 가산금 및 독촉

17.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부칙〈1997ㆍ6ㆍ9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5ㆍ18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제126조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2003ㆍ1ㆍ9 조례 제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칙〈2004ㆍ10ㆍ15 조례 제1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칙〈2007ㆍ4ㆍ23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1ㆍ14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ㆍ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시중수도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2ㆍ7ㆍ18 조례 제49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ㆍ11ㆍ15 조례 제55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ㆍ7ㆍ4 조례 제591호,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9조의 1, 제10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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