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18.]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045호, 2013.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2011ㆍ12ㆍ29, 2013.7.18)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9·14, 2013.7.18)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신설 2013.7.18.>

4.그 밖의 상환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2013.7.1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12ㆍ29〕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2013.7.18.>

② 기금은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1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민간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9·9, 2013·1·10, 2013.7.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1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0, 2013.7.18)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3.7.18)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담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8.>〔본조신설 2007·9·14〕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3.7.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0, 2013.7.18)〔본조신설 2007·9·14〕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8.]

제3조의5(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99·1·7,2007·9·14, 2010·9·9, 2012·9·17, 2013.7.18)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청소행정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삭제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4조의2(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7.18.]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9·14, 2013·1·10, 2013.7.18)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9·14, 2013·1·10, 2013.7.18)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같은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에 대한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9·14, 2013. 7.18)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제목개정 2013. 7.18]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13. 7.18>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14, 2013·1·10)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07·9·14, 2013·1·10, 2013.7.18)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9·14, 2013·1·10, 2013. 7.18)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2013. 7.18)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2013·1·10, 2013. 7.18)

1. 대여신청서의 거짓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의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같은 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2013. 7.18)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2013·1·10, 2013. 7.18)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2013. 7.18)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 7.18)〔본조신설 2007·9·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ㆍ12ㆍ29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9ㆍ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ㆍ1ㆍ10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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