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9ㆍ14)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민간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1ㆍ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관이 된다.〔본조신설 2007ㆍ9ㆍ1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1ㆍ10)〔본조신설 2007ㆍ9ㆍ14〕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9ㆍ1ㆍ7, 2007ㆍ9ㆍ14, 2011ㆍ12ㆍ29)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1ㆍ10)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1ㆍ10)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1ㆍ10)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1ㆍ10)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9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