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7.18.]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043호, 2013.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2조(정의) (삭제 2013ㆍ7ㆍ18)

제3조(책임) ① 모든 성동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7ㆍ1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ㆍ,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3ㆍ7ㆍ18)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5. (삭제 2013ㆍ7ㆍ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ㆍ7ㆍ18)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7ㆍ1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ㆍ7ㆍ1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명 변경 2013ㆍ7ㆍ18]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8)[제명 변경 2013ㆍ7ㆍ18]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ㆍ7ㆍ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18]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7ㆍ18)

제12조(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어립이집에서 장애아 보육 및 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13조(어린이집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14조(위탁운영) ① 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개정 2013.7.18.>

②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개정 2013.7.18.>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9·4·16, 2013.7.18)

③ 삭제 <2013.7.18.>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7.18.>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개정 2013.7.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7.18.>

제17조의2(위탁의 해지)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3.7.18.>[본조신설 2009·4·16]

제18조(보육교직원)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6)

④ 삭제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19조(어립이집 평가인증)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경고, 직원의 징계요구·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21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1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7.1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7.18.>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7.18.]

제2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24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7.18.>

제25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7.1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9.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개정 2013.7.18.>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28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3.7.18.>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7.18.>

제29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제30조(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31조(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및 그 밖에 저소득층의 영유아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32조(운영) ①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3.7.18.>

③ 구청장은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3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3.7.18.>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ㆍ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비·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 비용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구청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어립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7.18.>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35조(교육)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등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4·16, 2013.7.18)

제36조(시설의 평가)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18.>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4·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4·16 조례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043호, 201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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