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4.12.1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053호,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원리금 상환 후 각 개별기금에 귀속시킨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4호>, <개정 2011.07.22.>

제5조(통합관리기금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탁금 이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사업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

제9조(통합관리기금의 배정)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2.12.7., 2014.2.19.>>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실·과장이 지정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기타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신설 2007. 11. 16. 조례 제762호>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리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부 칙(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62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24호, 2011.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966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영기획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부ㆍ팀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⑩ ~ <75>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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