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3.17.>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17.>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ㆍ5ㆍ31)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7ㆍ9ㆍ14,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② 삭제 (2007ㆍ2ㆍ1)
②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ㆍ12ㆍ29, 2012ㆍ5ㆍ31)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5.3.17.)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구청장이 징수하되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3.17.>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제7호의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