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2.23.]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910호, 2012.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ㆍ운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ㆍ5ㆍ2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오수ㆍ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6ㆍ3ㆍ4, 2009ㆍ5ㆍ21)[제목개정 2009ㆍ5ㆍ21]

제2조의2(분뇨처리 기본계획)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ㆍ5ㆍ21]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8ㆍ2ㆍ23, 2003ㆍ6ㆍ25, 2009ㆍ5ㆍ2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8ㆍ2ㆍ23, 2003ㆍ6ㆍ25, 2009ㆍ5ㆍ21)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쇄석, 프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유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9ㆍ5ㆍ21]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3ㆍ4, 2009ㆍ5ㆍ21)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5ㆍ21)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2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21)[제목개정 2009ㆍ5ㆍ21]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21)

제10조(분뇨ㆍ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ㆍ3ㆍ4, 98ㆍ2ㆍ23, 2009ㆍ5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ㆍ5ㆍ28, 2003ㆍ6ㆍ2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98ㆍ12ㆍ31, 2003ㆍ6ㆍ25)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6ㆍ3ㆍ4, 98ㆍ2ㆍ23, 2003ㆍ6ㆍ25, 2009ㆍ5ㆍ21)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삭제 (2003ㆍ6ㆍ25)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부쳐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21)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21)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3ㆍ4, 2009ㆍ5ㆍ21)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ㆍ3ㆍ4)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8ㆍ2ㆍ23, 2003ㆍ6ㆍ25, 2009ㆍ5ㆍ2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직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ㆍ3ㆍ4, 98ㆍ2ㆍ23, 99ㆍ5ㆍ28, 2009ㆍ5ㆍ21)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6ㆍ3ㆍ4, 99ㆍ5ㆍ28, 2003ㆍ6ㆍ25, 2009ㆍ5ㆍ21)[제목개정 개정 2009ㆍ5ㆍ21]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96ㆍ3ㆍ4, 2009ㆍ5ㆍ21)

② 삭제 (98ㆍ4ㆍ29)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이내로 한다. (개정 99ㆍ5ㆍ28, 2009ㆍ5ㆍ21)

④ 삭제 (2003ㆍ6ㆍ25)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개정 99ㆍ5ㆍ28)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확인후 7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8ㆍ2ㆍ23, 99ㆍ5ㆍ28)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의견청취) 구청장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ㆍ4ㆍ29, 개정 2009ㆍ5ㆍ2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의 시행일)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21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3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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