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097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규모, 보조사업 우선 순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성동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구민을 상대로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재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학교에 지원할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ㆍ검사 및 사업평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7호, 2014.12.31.>(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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