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12. 9.17.]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934호, 2012. 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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