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시행 2015. 5.2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115호, 2015.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제2조(일비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5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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