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2.15.]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022호, 2012.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29, 2002.3.15,2009.4.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부당이득징수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3.15, 2009.4.10>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3.15,2009.4.1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2.4. 29, 96.11.8, 99.7.10, 2002.3.15, 2003.01.01, 2006.8.3,2009.4.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개정 2012.2.15>

2. 기금분임운용관 : 복지지원과장<개정 2012.2.15>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②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1.8, 2009.4.10>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11.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11.8>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4.29, 96.11.8, 2002.3.1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6.11.8>

제8조 삭제 <2001.2.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2.3.15]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3.15>[본조신설 92.4.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05.01 조례제005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4.29 조례제01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1.08 조례제0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10 조례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28 조례제0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15 조례제0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8.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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