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09.12.24.>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24., 2010.12.31.>
1. 당연직 : 구 4급이상 공무원 1명 <신설 2009.12.24.>
2. 위촉직 : 구의회 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인사 4명 <신설 2009.12.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24.><개정 2010.12.31.>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12.24.>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10.12.31.>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01.12.26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4 조례제0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