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2.15.]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022호, 2012.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4.10.>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및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개정 2009.4.10.>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 지원(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개정 2009.4.10.>

1.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영 제36조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4.1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4.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개정 2012.2.15.>

2. 기금분임운용관 : 복지지원과장<개정 2012.2.15.>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② <삭제 2009.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4.10.>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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