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2.26.]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153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2.9.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4.10., 2012.9.2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2.9.20.>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2.9.20.>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2.9.20.>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 수익<개정 2012.9.20.>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2.9.20.>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개정 2012.9.2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9.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2.9.2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2.9.2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개정 2009.4.10., 2012.9.20.>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개정 2012.9.2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개정 2012.9.20.>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개정 2012.9.20.>

5.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개정 2012.9.20.>

6.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자활사업비 지원(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개정 2012.9.20.>

7.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개정 2012.9.20.>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신설 2012.9.20.>

9. 그 밖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2.9.2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9.2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와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12.9.20.>

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2.9.20.>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09.4.10., 2012.9.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2.9.20.>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9.20.>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9.20.>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9.20.>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2.9.20.>

2. 자활기업<개정 2012.9.20.>

3.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2.9.20.>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개정 2012.9.20.>

5. 제3조제7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개정 2012.9.20.>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1. 기금의 용도 및 지원금액의 적정 여부

2.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9.20.>

④ 기금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기금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2.9.20.>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9.2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2.9.2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었을 때<개정 2012.9.20.>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12.9.20.>

3.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2.9.20.>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9.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9.20.>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사업의 수익성 또는 창업가능성과 점포 또는 사업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때

2.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과 관련된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때[본조신설 2012.9.20.]

제9조의3(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9.2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4.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개정 2012.2.15.>

2. 기금분임운용관 : 복지지원과장<개정 2012.2.15.>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② <삭제 2009.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4.10.>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9.20., 2012.12.26.>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9.20., 2014.12.2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9.20,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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