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로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1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1ㆍ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ㆍ주민생활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ㆍ11 ㆍ28, 2010ㆍ9ㆍ9, 2013ㆍ1ㆍ10, 2014.12.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6ㆍ24)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ㆍ6ㆍ24, 2013ㆍ1ㆍ10, 2014.12.31.)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신설 2014.12.31.>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4.12.31.>
②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1.]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31.>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1ㆍ10)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14.12.3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