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1.10.]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986호, 2013.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5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6ㆍ24, 2013ㆍ1ㆍ10)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로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시행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1ㆍ10)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6ㆍ2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주민생활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ㆍ11 ㆍ28, 2010ㆍ9ㆍ9, 2013ㆍ1ㆍ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6ㆍ24)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ㆍ6ㆍ24, 2013ㆍ1ㆍ1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ㆍ6ㆍ24, 2013ㆍ1ㆍ10)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1ㆍ10)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개정 2013ㆍ1ㆍ10〕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협의체 및 성동구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ㆍ6ㆍ24]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0ㆍ6ㆍ24]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ㆍ 6ㆍ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ㆍ4ㆍ4)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ㆍ4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0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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