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 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339호, 2015.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으로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주민에게 이용이 개방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대상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개방대상 공간 및 시간 등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 소재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우선이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시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순 우선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 또는 이용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서면,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한 때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5.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되, 대상시설별 사용료는 2시간 기준 ㎡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이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2. 시의 사정

3. 이용예정 전일까지 이용자의 취소

제12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양도ㆍ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준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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