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시스템 운영ㆍ관리
2. 접수된 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3. 제안의 채택ㆍ실시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안시스템은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따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1. 제안의 심사
가.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다른 사례를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지의 여부
나. 경제성이나 능률성: 제안 내용에 따라 다음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1) 경제성: 예산절감 이나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
2) 능률성: 인력ㆍ비용 등의 투입에 따른 개선이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계속성: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라. 적용범위: 전 부서의 적용 또는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정도
마. 노력도: 제안 내용의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제안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노력 정도
2. 등급의 결정
가. 구정 적합성 이나 필요성: 구의 여건상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을 부여함
나. 시행 시 예상 부작용 등: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고려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점을 부여함
② 소관부서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여부 심사평가서를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의회에서 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채택여부의 결정은 소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제2항에 따라 채택하기로 한 제안에 대해서도 조례 제15조부터 조례 제2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② 실시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
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
③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제1항의 등급결정 시 실시부서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실무심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③ 구청장은 제안활동의 저변확대 및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발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1. "실적가점"이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말한다.
2. "창의마일리지"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본조신설 2009ㆍ6ㆍ30, 제목개정 2013ㆍ3ㆍ14]
② 제1항의 실적가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구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④ 제3항의 창의마일리지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본조신설 2009ㆍ6ㆍ30, 제목개정 2015.5.21.]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제안의 실시: 주된 개선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이 완료된 때
2. 제1호를 제외한 제안의 실시: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용되도록 여건이 형성된 때
③ 실시부서장은 실시된 제안이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④ 제3항의 성과평가서 제출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이나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들어간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의 실시의 성과평가는 연 1회를 기준으로 연간 제안제도의 운영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