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5.21.]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 제720호, 2015. 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제2조(관리조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이하 "제안 담당과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5.5.21.>

1. 제안시스템 운영ㆍ관리

2. 접수된 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3. 제안의 채택ㆍ실시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시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제4조(제안시스템 운영) ① 제안서의 제출ㆍ접수ㆍ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만, 장애로 인한 제안시스템의 불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② 제안시스템은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따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14)

제7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제8조(심사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제안의 심사

가.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다른 사례를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지의 여부

나. 경제성이나 능률성: 제안 내용에 따라 다음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1) 경제성: 예산절감 이나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

2) 능률성: 인력ㆍ비용 등의 투입에 따른 개선이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계속성: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라. 적용범위: 전 부서의 적용 또는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정도

마. 노력도: 제안 내용의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제안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노력 정도

2. 등급의 결정

가. 구정 적합성 이나 필요성: 구의 여건상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을 부여함

나. 시행 시 예상 부작용 등: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고려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점을 부여함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는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소관부서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여부 심사평가서를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제10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의회에서 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채택여부의 결정은 소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제2항에 따라 채택하기로 한 제안에 대해서도 조례 제15조부터 조례 제2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② 실시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

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

③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결정을 위한 제안심의회의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하고, 등급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② 제1항의 등급결정 시 실시부서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실무심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③ 구청장은 제안활동의 저변확대 및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발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제13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14)

1. "실적가점"이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말한다.

2. "창의마일리지"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본조신설 2009ㆍ6ㆍ30, 제목개정 2013ㆍ3ㆍ14]

제13조의3(실적가점 및 창의마일리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동상 이상 채택제안의 주제안자(공무원에 한정한다)에게는 수상실적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② 제1항의 실적가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구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④ 제3항의 창의마일리지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본조신설 2009ㆍ6ㆍ30, 제목개정 2015.5.21.]

제14조(실시자에 대한 부상금)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의 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제안의 실시: 주된 개선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이 완료된 때

2. 제1호를 제외한 제안의 실시: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용되도록 여건이 형성된 때

③ 실시부서장은 실시된 제안이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④ 제3항의 성과평가서 제출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제15조(상여금의 지급) ① 실시부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제안의 실시성과를 다음 각 호의 측정기간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안 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이나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들어간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6조(제안의 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14, 2015.5.21.)

② 조례 제21조제3항의 실시의 성과평가는 연 1회를 기준으로 연간 제안제도의 운영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6·30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4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0호, 2015.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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