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4541호, 2015.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15., 2010.6.30., 2015.7.1.>

제2조(기금의 설치)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개정 2015.7.1.>

②제1항의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7.3.31., 2015.7.1.>

③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7.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에 따른 기금의 재원<개정 2010.6.30., 2015.7.1.>

2. 노인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10.6.30., 2015.7.1.>

3. 그밖의 수입금<개정 2015.7.1.>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0.6.30., 2015.7.1.>

2. 노인복지증진사업

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 <개정 2010.6.30.>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0.6.30., 2015.7.1.>

②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1.1., 2015.7.1.>

③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한부모가족복지기금 계정<개정 2010.6.30.>

④제3항 각호의 계정운용은 이자수입금등으로 한다.<개정 2015.7.1.>

제6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0.6.30., 2015.7.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7.1., 2015.7.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7.1.>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5.7.1.>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5.7.1.>

6. 자치구

②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5.7.1.>

1. 비영리를 목적으로 1년 이상 노인복지증진사업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신설 2010.6.30., 2015.7.1.>

2.「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신설 2010.6.30.>

3. 그 밖의 시가 권장하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서 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0.6.30.><개정 2015.7.1.>

③ 한부모가족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6.30.><개정 2015.7.1.>

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10.6.30.>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기관 및 단체 <신설 2010.6.30.>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10.6.30.>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자치구청장"을 "자치구청장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5.7.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한부모가족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6.30., 2015.7.1.>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영 제26조의4제2호의3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6.30.,2013.7.1., 2015.7.1.>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③대여자금의 상환이율은 연리1%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2.11.1, 2010.6.30, 2013.7.1)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5.7.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5.7.1.>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5.7.1.>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7.1.>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5.7.1.>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4의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7.1.>

제12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사회복지 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5.7.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7.3.31.>

4.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3.11.15.,2007.3.31., 2015.7.1.>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개정 2015.7.1.>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개정 2015.7.1.>

3. 기금증식<개정 2015.7.1.>

4. 그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7.1.>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 금 운 용 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2007.1.1.,2010.8.5.,2012.10.15.>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2012.10.15.>

3. 기 금 출 납 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개정 2012.10.15.>

②제5조제3항의 계정별 담당주무과장은 운용계획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분임기금 운용관의 합의를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요구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계정별 담당사무관은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의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5.7.1.>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7.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저소득층 생활보호자금 및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조례 제28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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