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6. 6.14.] [부산광역시조례 제3306호, 1996. 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 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중소기업특별회계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 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중 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6. 14>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이 90%이상이 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연구조합

제3조(기금의 설치) ①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중소기업특별회계조례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 등은 중소기업 특별회계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6. 6. 14>

1. 직할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직할시장은 기금을 은행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시는 기 금의 재원 또는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95. 3. 18>

③직할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관내 모든 융자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융자와 직할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95. 3. 18>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중소기업관련법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육 성을 위한 사업(이하 "구조조정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의 융자 또는 소요사업비의 출연·보조

3.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재원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에 예탁

4.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시의 기금예치 및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조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

6. 기타 직할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7.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유통개선사업자금지원< 신설 96. 6. 14>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직할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①직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 이장에서 "자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자(이하 이장에서 "사업자"라 한다)에 융자한다.

1.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2.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공동사업

3. 기타 직할시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직할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신청용도는 제8조에 의한 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사업자당 융자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한다.

②업체에 대한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대출금리 보다 년리 3% 이내로 낮게 적용한다.

③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기간 만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④기타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할시장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수출촉진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 및 조건을 완화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융자) ①직할시장이 자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대상자에 대한 자금융자를 일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하 "금융기관의 협조융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협조융자시에는 일반 시중금리를 참고하여 직할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 하는 금리와 업체에 대한 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직할시장이 보조(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차보전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일반회계 출연보조 등 각종 세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 범위는 제10조에 의거 융자된 금액과 융자기간에 한 한다.

④직할시장은 제3항에 의거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⑤협조융자를 위한 기금의 정기예치, 협약금리, 이차보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대상) ①광역시장은 관내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구조조 정자금(이하 이장에서 "자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 하 이장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융자 및 출연ㆍ보조(이하 "지원"이라 한다)등을 할 수 있다.

1.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소기업육성사업

2. 창업조성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사업

3. 사업전환·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사업

4. 협동화 및 입지지원사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연구개발사업

6.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및 창업보육센타 설립 및 운영사업

7. 중앙정부의 예탁금 및 융자금등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요청된 사업

8. 지역득화사업등 광역시장이 관내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소기업 기술지도 연계사업<신설 96. 6. 14>

10. 임대공장의 자가공장 전환사업<신설 96. 6. 14>

②제1항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선정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 3. 18>

제13조(지원신청) ①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사업자는 광역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 3. 18>

②자금의 신청용도는 제12조에 의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한 한다.

제14조(지원한도 및 조건) 사업별 지원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등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5. 3. 18>

1. 융자금액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시설자금 및 1회전 소요운전자금의 100% 이내

2.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년리 8.5% 이내

3. 대출기간 및 상환은 시설자금은 3년이내 거치후 5년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전자금은 1 년거치후 2년이내 분할상환

제15조(준용규정) 금융기관의 협조융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 중 "제10조"는 "제14조"로 한다.

제16조(융자대상) ①광역시장은 중소융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하여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이하 이장에서 "유통자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장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융자 및 출연보조(이하 이장에서 "지원"이라 한다)등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 발 사업

2.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용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

3.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 업 <본조신설 96. 6. 14>

제17조(융자신청) 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신청용도는 제16조에 의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건축·기반 공사비에 한한다. <본조신설 96. 6. 14>

제18조(지원한도 및 조건) 사업별 지원금액,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상한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은 년리8.5%이내

2. 대출기간 및 상환은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3. 융자 비율은 건축ㆍ기반 공사비의 50%이내 <본조신설 96. 6. 14>

제19조(감독) ①직할시장과 융자기관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 우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할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제20조(자금의 상환) ①직할시장은 자금을 융자ㆍ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2.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②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 시중금리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21조(위임·위탁) 광역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5. 3. 18>

제22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중진공은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직할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의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바은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기업지원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6. 6. 14>

②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기금의 결산) 직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 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 설치) ①직할시장은 이 조례 시행상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등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융자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기금의 예탁절차) ①기금의 광역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체결후 예수 한다.

②예수절차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 6. 14>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26)~(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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