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 2015. 5.27.] [부산광역시조례 제5136호, 2015. 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2.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7. 7>

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11. 12. 28>

6.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7. "점포시설개선사업자"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

8. "공동창고건립사업자"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

9.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10.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화물운송주선·선박물품공급·선박급유·항만용역 및 선박수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11. 삭제 <2006. 5. 10>

12. 삭제 <2006. 5. 10>

제3조(기금의설치)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 7. 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1. 12. 28>

제4조(기금의 재원<개정 2008. 7. 7>)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0. 12. 28, 2004. 3. 11, 2006. 5. 10, 2008. 7. 7>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 <개정 2004. 3. 1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0. 12. 28>

3.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개정 2006. 5. 10>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8. 7. 7>

제5조(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11. 12. 28>

②예수절차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7>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개정 2008. 7. 7>) ①삭제 <2008. 7. 7>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7. 7>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및 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④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관내 모든 융자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융자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8. 7. 7>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8>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개정 2011. 12. 28>)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1. 중소기업자<개정 2011. 12. 28>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임대사업자<개정 2011. 12. 28>

4.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개정 2011. 12. 28>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임시시장 설치자를 포함한다)<개정 2006. 5. 10>

6. 점포시설개선사업자(시장시설자를 포함한다)

7. 공동창고건립자

8. 진흥원<개정 2006. 5. 10, 2008. 1. 1>

9. 지식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0.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개정 2006. 5. 10, 2011. 12. 28>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8. 1. 1, 2011. 12. 28>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개정 2011. 12. 28>

3.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5. 지역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융자·출연 또는 보조

6. 진흥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개정 2008. 1. 1>

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원리금 상환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신설 2011. 12. 28>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신설 2011. 12. 28>

10.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전문개정 2006. 5. 10>

제8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8. 7. 7>

제9조 삭제 <2006. 5. 10>

제10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11. 12. 28>

②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공단 및 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8. 1. 1>

③ 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진흥공단 및 진흥원은 업체당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8. 1. 1, 2011. 12. 28>

④제1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0>

제13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개정 2000. 12. 28>

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 12. 2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개정 2000. 12. 28>

② 융자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1. 12. 28>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1. 기금운용관: 일자리경제본부장<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08. 7. 7>

제16조 삭제 <2006. 5. 10>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②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융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진흥공단 및 진흥원은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1. 1, 2011. 12. 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19조 삭제 <2008. 7. 7>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 12. 28> <전문개정 2000.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26)~(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융자기관·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부산광역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24)~(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 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부 칙<2000. 12. 28, 개정 2003. 10. 16,2008. 7. 7, 2013. 10.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3. 10. 16, 개정 2008. 7. 7, 2013. 10. 30>

부 칙(기금설치 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 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4조제1호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9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⑪ ~ (26)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⑦~(29) 생략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08.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한다)”를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8호·제8조제6호·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이라 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55)~(56) 생략

부 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경제산업실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21) ~ (36)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부칙<2013. 10.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

(5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일자리산업실장”으로 한다.

(60) ~ (100)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일자리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8) ~ (3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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