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경제"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삭제 (2015. 6. 10)
3. 삭제 (2015. 6. 10)
4. 삭제 (2015. 6. 10)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0)
② 기금은 화성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개정 2015. 6. 10)
③ 삭제 (2015. 6.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6.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10)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6. 10)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0)[제목개정 2015. 6. 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10]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