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1.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985호, 201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란 자살예방 사업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그 밖의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강릉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강릉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4.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 복지인력 교육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및 극복에 관한 업무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연구 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8. 자살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사업비 잔액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85호,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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