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6.>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를 말한다.<개정 2012.8.6.>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8.6.>
1.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6.>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8.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6.>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부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
③ 구청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8.6.]
② 구청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개정 2002.12.31>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한 농지개량계,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신설 2002.12.31>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리계등록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