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83호, 2017. 9.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17. 9. 5.>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것을 제외 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9. 5.>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 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5. 13.>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3.>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 5. 13.>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13.>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

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 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의회의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신설 2011. 5. 13.>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휴가 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감당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5.15.>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 2009.5.15.>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5.15.>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1. 13.>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군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신설 2011. 5. 13.>

제13조(징계) 삭제 <2017. 9. 5.>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1985. 3. 2 조례 제890호) 부 칙 (1985. 3. 2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1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12월31일에 근무상한 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11월30일까지 제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

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

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

에 종료된다.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

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

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3.28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