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것을 제외 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9. 5.>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3.>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 5. 13.>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다.
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신설 2011. 5. 13.>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휴가 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감당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5.15.>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5.15.>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신설 2011. 5. 13.>
부 칙 (1985. 3. 2 조례 제890호) 부 칙 (1985. 3. 2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1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12월31일에 근무상한 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11월30일까지 제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
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
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
에 종료된다.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
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
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3.28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