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음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④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2.23, 2015.6.2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제1967호>
⑤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실무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장과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12, 2011.12.23, 2015.6.2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17.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직제명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