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또는 울산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姓)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위원별 발언요지
4. 심의 안건 및 결과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