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②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가 발생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4.6.30., 2006.6.29., 2010.3.11., 20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