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시행 2013. 7. 2.]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749호, 2013.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아동위원 정수) ①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 당 2인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읍·면에는 초과인구 1만명 당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가 발생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4.6.30., 2006.6.29., 2010.3.11., 2013.7.2.>

제11조(위원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2003.3.27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0 조례 제33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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