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