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시행 2015. 4.3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126호, 2015.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심사·자문과 출장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등)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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