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1. 1.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83호, 2011.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5조·제21조·제66조·제106조·제140조·제141조 및 제34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를 둔다.<개정 2011.1.18.>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9.6.25.,2010.1.8., 2011.1.18.>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둔다.

②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주자치도의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팀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국장·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인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경제부지사 부지사 1인으로 한다.<개정 2011.1.18.>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 소방방재본부·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환경·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2009.10.7., 2011.1.18.>

③ 환경·경제부지사는 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9.10.7., 2011.1.18.>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에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1.1.18.>

8.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국·본부·단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소방방재본부·자치경찰단·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도시건설방재국·해양수산국·소방본부·자치경찰단·청정환경국을 둔다.<개정 2009.10.7., 2011.1.18.>

제9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8.>

1. 도정의 기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4. 지방행정 혁신 등 혁신에 관한 사항

5. 예산·재원조정·재정투자·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6.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7.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8.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1.18.>

10. 광역경제권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실·국·본부·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1.18.]

제10조 삭제 <2011.1.18.>

제10조의2(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2. 중앙단위 개발전담기구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자치도간 업무조정 및 집행

3.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 및 집행

4.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추진

6. 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 및 외국어 서비스 지원

8. 삭제 <2011.1.18.>

9.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관련 종합 상담

10. 투자유치사업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1.1.18.>

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류·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16. 재외도민 화합시책추진 및 운영 지원[본조신설 2009.10.7.]

제10조의3(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

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

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간 성과ㆍ평가 체결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6.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지원,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8. 행정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8.]

제11조 삭제 <2011.1.18.>

제12조(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8.>

1. 문화예술 종합계획 추진 및 운영

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추진 및 운영

3.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육성

4. 문화재 종합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사설 박물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종합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7.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관광정책 종합기획 및 시책 추진

9. 국내·외 관광 마케팅·기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각종 축제 종합계획 추진 및 축제지원

11. 회의산업 육성 및 시책 추진

12.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1.18.>

14. 삭제 <2011.1.18.>

15. 삭제 <2011.1.18.>

16. 삭제 <2011.1.18.>

17. 삭제 <2011.1.18.>

18. 삭제 <2011.1.18.>

19. 삭제 <2011.1.18.>

20. 삭제 <2011.1.18.>

21. 삭제 <2011.1.18.>
[제목개정 2011.1.18.]

제13조 삭제 <2011.1.18.>

제14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8.>

1.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2.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

3. 장사 등에 관한 사무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인복지 관련업무

7.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9.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10. 여성단체 지도 육성

11.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12.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

13. 보건위생, 의무,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6.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8.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삭제 <2011.1.18.>

제14조의3(도시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8.>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2.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

3. 보전지역 운영·관리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

6. 도시경관 관리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지적업무 기획조정 등 지적에 관한 사무

10.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무

11. 건설업 육성대책 수립 시행

12. 도로개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도로ㆍ하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14. 혁신도시 건설 종합 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1.1.18.>

16. 삭제 <2011.1.18.>

17. 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8.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9. 항공교통 및 신공항 건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0.7.]
[제목개정 2011.1.18.]

제14조의4 삭제 <2011.1.18.>

제15조(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8.>

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특정관리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10.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및 비상대책·경보통제업무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항

1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해예방, 복구지원 및 재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1.1.18.]

제16조(자치경찰단) ①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IT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둔다.

제17조 삭제 <2009.10.7.>

제18조 삭제 <2011.1.18.>

제18조의2(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IT)융합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지식진흥 및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물산업·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8.]

제18조의3(지식경제국) 지식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2. 일자리창출·시장육성·종합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5.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7.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정보화·통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8.]

제18조의4(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리·환경시설·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3.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세계자연유산·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오름, 곶자왈, 야생동·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6. 환경수도조성에 관한 사항

7.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

8. 올레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10. 산림정책·산림경영·산림보존·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제18조의5(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2.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식품개발·가공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

7. 감귤 등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9. 축산정책·축산환경 개선·가축위생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8.]

제18조의6(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2. 수산물 생산,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어선어업·어촌어항개발·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 보급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양개발·해양관광·해양자원관리·해운교통에 관한 사항

7. 해녀문화전승 및 해녀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만운영·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 [본조신설 2011.1.18.]

제19조 삭제 <2009.10.7.>

제20조 삭제 <2009.10.7.>

제21조 삭제 <2009.10.7.>

제22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23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5.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6.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보급

7. 제주특산식물의 자원화 연구

8.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연구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0. 주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11. 생활원예 등 식물의 생활이용기술 개발 및 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3.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의 수집 확산

14. 농작물의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 조직 육성

16. 전통식문화 등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8.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19. 농촌노인 등 가족자원의 지역사회 유지역량개발 지원

20. 비료, 농약, 토양 등의 시험 및 분석

21. 산학협동 및 국내외 기술협력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농업기술원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18.>

② 인재개발원은 제주시에 둔다.<개정 2011.1.18.>

제26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1.18.>

제27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8., 2011.1.18.>

1.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조정

2.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3.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4.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5. 기술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7. 도민학습 지원 및 교육 운영

8.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9. 삭제 <2010.1.8.>

10. 삭제 <2010.1.8.>

11. 삭제 <2010.1.8.>

12. 삭제 <2010.1.8.>

13. 삭제 <2010.1.8.>

14. 삭제 <2010.1.8.>

15.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교육(중앙·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17.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18.>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개정 2011.1.18.>

제29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1.18.>

제30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8.>

1. 전염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의약품 등 화장품,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유통중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4. 환경오염도 역학조사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9. 삭제 <2011.1.18.>

10. 삭제 <2011.1.18.>

11. 삭제 <2011.1.18.>

12. 삭제 <2011.1.18.>

13. 삭제 <2011.1.18.>

14. 삭제 <2011.1.18.>

15. 삭제 <2011.1.18.>

16. 삭제 <2011.1.18.>

17. 삭제 <2011.1.18.>

18. 삭제 <2011.1.18.>

19. 삭제 <2011.1.18.>

20. 삭제 <2011.1.18.>

21. 삭제 <2011.1.18.>

22. 삭제 <2011.1.18.>

23. 삭제 <2011.1.18.>

24. 삭제 <2011.1.18.>

25. 삭제 <2011.1.18.>

26. 삭제 <2011.1.18.>

제3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훈청은 제주시에 둔다.

제32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1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의 관리

1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2.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

제34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제34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력 조사·책정

2. 소방장비 유지관리

3.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지도

4. 화재진압·조사 및 경방조사

5. 소방통신·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6.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소방민원 업무처리

7. 화재예방 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8. 긴급구조·구급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9. 풍해·수해·한해·설해 등 천재 발생시 지원활동

10. 특수재난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및 상하수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1.18.>

② 수자원본부 제주시에 둔다.<개정 2011.1.18.>

제38조(본부장)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1.18.>

제39조(소관사무) ① 수자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1.18.>

1.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폐공업무에 관한 사항

6.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용수 개발사업

8.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9. 상수도공기업 및 지하수특별회계 운영

10.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1. 하수도 기본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 공사 설계·시공 감독

13.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보수

14. 하수도 관리 및 준설에 관한 사항

15.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② 수자원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8.>

제40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전문개정 2011.1.18.]

제41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18.]

제42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6.25.,2010.1.8., 2011.1.18.>

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

2.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3.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

4.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 총괄 운영

5.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

6.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

7. 삭제 <2011.1.18.>

8. 삭제 <2011.1.18.>

9. 삭제 <2011.1.18.>

10. 삭제 <2011.1.18.>

11. 삭제 <2011.1.18.>

12. 삭제 <2011.1.18.>

13. 삭제 <2009.6.25.>

14. 삭제 <2011.1.18.>

15. 제주아트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42조의3(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42조의4(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교육

3. 광물·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본조신설 2011.1.18.]

제43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 한라산의 자연환경 훼손지 복구 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자연 환경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이하 ″한라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라산연구소는 제주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1.1.18.]

제44조(소장) 한라산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18.]

제45조(소관사무) 한라산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한라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4.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6.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8.]

제45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한라산국립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45조의3(소장) 한라산국립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1.18.]

제45조의4(소관사무)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한라산국립공원 보호·훼손지 복구 사업

2.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안내 및 홍보

3. 등반로 보수·정비 및 관리

4. 한라산국립공원내 병해충 방지

5. 한라산국립공원 사범단속 및 사법처리

제46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 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축산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47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2.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

3. 제주마(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

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

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

제49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이하 "4·3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4·3사업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50조(소장) 4·3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4·3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제주4·3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지원

3.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4. 제주4·3사건 관련단체 지원

5.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해양수산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6.25., 2011.1.18.>

②해양수산연구원은 서귀포시에 둔다.<개정 2009.6.25.>

제53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54조(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9.6.25.>

1.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

2.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

3. 수산자원조성 및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연구

4. 양식기술개발 연구

5.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

6.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관련 연구

7. 연안생태환경 조사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8. 어구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9.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연구

제55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56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

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

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

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방역관리

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

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

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

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11.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

제58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59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보수유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3. 도로포장 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4.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5.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7. 차량·건설기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태풍, 호우, 설해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6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이하″서울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62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2.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3.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4.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전파

5.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6. 제주자치도외 출향인사·단체 업무 협조

7.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

제64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9.6.25.>

② 한라도서관은 제주시에 둔다.<개정 2009.6.25.>

제65조(관장)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66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9.6.25.>

1. 한라도서관 관리·운영

2. 도서·기록류의 수집, 정비보존

3.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제공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6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09.6.25.]

제66조의3(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66조의4(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4.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

5. 미술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주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6조의5(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0.1.8.]

제66조의6(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1.8.]

제66조의7(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1.8.]

제66조의8(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9(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10(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 돌박물관·특별전시관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3. 야외전시장·제주전통초가마을 유지관리

4.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제66조의11(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정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이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서귀포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12(소장)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13(소관사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등록 등 외국인 민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학교 유치 지원

3.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4. 영어교육도시 내 정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 [본조신설 2011.1.18.]

제67조(감사위원회) ①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지방노동위원회) ① 특별법 제14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설치) ①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시장)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8.>

1. 제주시 :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산업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건설교통국

2.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제72조(보건소 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4.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② 보건소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읍·면·동 설치) ①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읍·면·동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고, 읍·면·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중 별표 1 동부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 및 제주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교통관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교통국”으로, “지식산업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식경제국”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로, “소방방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본부”나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도시건설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시건설방재국”으로, “해양수산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인력개발원”으로, “수자원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상하수도본부”로, “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 및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진흥본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로, “동물위생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식경제국”으로 한다.

부칙<제496호,2009.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정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부지사”로 한다.

부칙<제599호,2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경영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관리실”로, “특별자치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문화관광교통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도시건설방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시디자인본부”로, “친환경농축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축산식품국”으로, “소방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로, “인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로, “상하수도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자원본부”로, “문화진흥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로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 문화관광교통국장, 지식산업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식경제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식산업국장”을 “지식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친환경농축산업무 담당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을 “환경·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기획관리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⑭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1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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