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27>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5.4, 2006.6.29, 2007.12.27, 2009.12.31, 2014.12.26, 2015.6.1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실무협의체 위원장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06.5.4, 2007.12.27, 2009.8.13>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생활지원과장, 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2.27, 2014.12.26>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또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발굴 및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④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읍ㆍ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보호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제목개정 2014.12.26]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1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2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