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12.26.]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818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8.13.>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12.27., 2009.8.13., 2014.12.26.>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27.>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4.12.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경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5.4., 2006.6.29., 2007.12.27., 2009.12.31., 2014.12.26.>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실무협의체 위원장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06.5.4., 2007.12.27., 2009.8.13.>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생활지원과장, 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2.27., 2014.12.26.>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읍ㆍ면 복지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복지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또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발굴 및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④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읍ㆍ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12.2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27.,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4.12.26.>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보호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제목개정 2014.12.26.]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개정 2007.12.27.>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12.27.>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12조(의견의 정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4.12.26.>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본조신설 2007.12.27.]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2014.12.26.>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부칙< 2005.4.21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4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 (생략)

부칙 <2014.12.2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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