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8. 11>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
8. 11>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6. 8. 11>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신설 2006. 8. 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다.
②위촉된 위원중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사회복지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