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3.12.29.] [강원도철원군조례 제1880호, 200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27·개정 2003.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세출로 한다. <개정 1979. 3. 27·개정 2003. 12. 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 5. 21·개정 1988. 7. 25·개정 1993. 7. 23·개정 1996. 3. 4·개정 1997. 5. 23·개정 2003. 12. 29>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5. 23·개정 2003. 12. 29>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개정 2003. 12. 29>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개정 2003.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제7조 <삭제 2003. 12. 29>제7조의2 <삭제 2003. 12. 29>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 2. 1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1)

 이 조례는 1979. 5.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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