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시행 2012.10.11.] [대전광역시조례 제4106호, 201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개정 2011. 02. 11>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②휴양림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461(장안동) 일원으로 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5호><개정 2012. 10. 11 조례 제4106호>

제2조의2(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 ①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휴양림의 관리계획 및 숲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휴양림의 관리계획은 3년마다, 숲체험학습 운영계획은 매년도 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06. 30 조례 제3658호><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44호>

②제1항에 따른 휴양림 관리계획과 숲체험학습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02. 11>

1. 휴양림 관리계획

가. 휴양림 조성 및 유지관리

나. 산림자원조성 및 육림

다.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숲체험학습 운영계획

가. 숲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숲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숲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제3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시설의 개·보수시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매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은 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양림 유료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휴무일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제4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위험물 및 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야생조수를 포획 하는 행위

5.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배변봉투를 가져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다만, 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 02. 11>

6. 불법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출입 행위

8.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점용 및 사용허가) 소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소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감경)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별표1의 비수기에 한 한다.<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3호><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44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1. 02. 1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개정 2011. 02. 1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개정 2011. 02. 11>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신설 2008. 06. 20 조례 제3653호><개정 2011. 02. 11>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3호><개정 2011. 02. 11>

6.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증 소지자<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3호><개정 2011. 02. 11>

7.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본조신설 2008. 01. 04 조례 제3613호]<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3호>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신설 2009. 06. 05 조례 제3744호>

제7조(시설사용 예약) ① 휴양림의 예약 신청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약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 02. 11>

③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8조(수입금의 처리) 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소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행위제한과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02. 11>

부 칙 (조례 제3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2008. 02. 15 조례 제362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안동 산48번지”를 “장안길 353(장안동)”으로 한다.

부 칙 (2008. 06. 20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8. 06. 30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중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21) 생략

부칙 (2009. 06. 05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11 조례 제3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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