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12.1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053호,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19.>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해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997호, 201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주민복지팀장”을 “여성가족과장” 으로 하고, “아동복지담당자”를 “아동청소년 담당주사“로 한다.

<51> ~ <75>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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