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한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구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신설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등을 말한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 수 인 구 (명) | 150이하 | 300이하 | 600이하 | 601이상 |
내경 또는 내폭(MM) | 100이상 | 150이상 | 200이상 | 250이상 |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9호>
배 수 면 적 (㎡) | 200미만 | 600미만 | 1,200미만 | 1,200이상 |
내경 또는 내폭(MM) | 100이상 | 150이상 | 200이상 | 좌기의 율로 내경 또는 내폭이나 개수를 증가시킨다. |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9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산정 고시한 때에는 공사비를 정산하지 아니한다.
③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9호>
③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9호><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단일 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개정 1994. 02. 23 조례 제2360호>
③<삭제 1994. 02. 23 조례 제2360호>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위탁경비 부담금은 대전광역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9호><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일년 미만일때에는 월액을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당해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당해연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1/2이상<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개정 1990. 10. 16 조례 제2042호>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공고할 수 있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신설 1989. 01. 01 조례 제1799호>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제9조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설 1991. 05. 18 조례 제2141호>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허가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0.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등의 조사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잠용료의 징수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1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1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1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중지 처분
18.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므로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②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동시에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조례 제1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개정 1986. 10. 02 조례 제1505호>
부 칙 (조례 제1505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항(적용례) 중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부터 시행한다”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4항(적용례) 중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부터 시행한다”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1994년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