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2.1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053호,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환경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관리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을 말한다. <개정 2013.9.27.>

3. "환경개선사업"이란 오염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악취관리지역 인근 개발 사업자의 출연금

2. 일반회계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출연금 <개정 2013.9.27.>

② 제1항의 출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9.27.>

1.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지원

2.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3.9.27.>

3.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환경오염저감과 관련한 학술조사·연구 등에 대한 용역 등의 사업비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13.9.2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3.9.27., 2014.12.19.>

1. 환경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9.27.>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9.2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9.27.]

제11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9.>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9.27.>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12.19.>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둔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7.>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9.27.>

부 칙(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2.12.7>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03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생활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은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54> ~ <75>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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