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7.25.]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800호, 2008. 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 자활지원 계획의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하되 제7조의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운용을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5.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로서 다음 제1호 내지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 기관

5.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9조 (지원신청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 및 단체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원신청서와 변경신청서의 양식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금액의 결정은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상환기간, 대출이자, 연체이율에 대한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때

④자활공동체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여하는 사업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 내 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3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용보증 비용)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중 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개정 2008. 07. 25. 조례 제800호>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업무 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결산 및 보고) 구청장은 기금 결산기준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구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정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745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

 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자금이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세입·세 출예산외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융자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융자 조례」 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

 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

 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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