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9., 2007.12.21., 2014.10.10., 2014.12.1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9., 2014.10.1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21., 2014.10.10., 2014.12.19.>
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⑧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전문개정 2005.12.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부 칙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1호, 제696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본부장, 복지지원팀장”을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실무협의체업무 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으로, “보건행정 담당주사”을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 ~ <75>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