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4.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494호, 2007.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 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4.18.>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5인이내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인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③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69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4호, 2007.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

 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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