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시행 2002. 8.14.] [대전광역시조례 제3117호, 2002.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02.08.14. 조례 제3117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민 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대전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전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문화의 창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8.14.>

제7조(시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6.7.>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8.14.>

제8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며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및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2.08.14. 조례 제3117호>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역환경기준설정) 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08.14. 조례 제3117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15. 조례 제2566호>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2.08.14. 조례 제3117호>

제12조(지역환경영향 평가) ①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8.14.>

②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02.8.14., 2013.6.7.>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관리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개정 2002.08.14. 조례 제3117호>

②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2.8.14.>

제16조 삭제 <2002.8.14.>

제17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변화로 인하여 작성이 필요한 때는 매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2.8.14.>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자치구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시민활동의 지원) ①시장은 시민·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2.8.14.>

②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하되, 환경상 수여는 대전광역시포상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2.01.07. 조례 제3081호><개정 2002.08.14. 조례 제3117호>

③시민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 추진시책

3. 삭제 <2002.8.14.>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시민의 책무 및 행동원칙) ①시민은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시 및 자치구의 환경시책 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2002.8.14.>

②시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여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30조(환경보호주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관, 단체, 사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보호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 단체, 사업자는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1조(환경정보 공개)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운동 지원) 사업자는 시민·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재정의 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제308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환경기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 (경과조치) 생략

부 칙 (조례 제3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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