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및 대전광역시 시민환경회의와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15. 조례 제2566호>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시민환경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언론기관, 학계, 사회·종교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체등에 근무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시민환경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시민환경회의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기타 시민환경회의의 예산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환경기술지원단의 위원은 학식이나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환경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기술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시장은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2.01.07. 조례 제3081호>
③시민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 추진시책
3. 시민환경회의 운영상황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시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관, 단체, 사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보호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 단체, 사업자는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제308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환경기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 (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