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5. 6.26.]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592호, 2015. 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율리 휴양촌과 좌구산 캠핑공원,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2015. 6.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8. 9, 2013. 12. 26, 2015. 6. 26〉

1. 아동 및 청소년 :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2. 일반 : 19세 이상인 사람

3. 사용자 : 휴양촌 및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4. 사용료 :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율리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 및 좌구산 캠핑공원(이하 "캠핑공원"이라 한다), 좌구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그 밖의 부대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5. 성수기 : 매년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년 12월 20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의 기간

6.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7. 수탁자 :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휴양촌, 캠핑공원, 휴양림 및 부대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8. 군민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증평군민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자(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9. 군인 :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 소속 군인으로서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증표(군인신분증 등)를 제시한 사람

10.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 휴양촌, 캠핑공원, 휴양림 및 부대시설 등 일체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증평읍 율리 일대에 조성한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6. 26〉

제4조(기능) 군민 및 시설 이용객에게 연수를 통한 심신수련 및 산림문화휴양과 문화체험ㆍ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13. 8. 9, 2015. 6. 26〉

제5조(시설의 사용)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다.〈개정 2015. 6. 26〉[전문개정 2011. 6. 10]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용일 30일 전부터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3. 8. 9, 2013. 12. 26, 2015. 6.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주관의 행사 개최, 청소년 수련,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6. 26〉

③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6. 26〉

④ 숲속 모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휴양림 내에 설치된 매표소 또는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 6. 26〉[전문개정 2011. 6. 10]

제6조의2(객실의 운영)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객실은 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휴양림 객실의 30% 이내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③ 객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6. 26〉[본조신설 2013. 8. 9]

제7조(사용료 징수기준) ① 좌구산 휴양랜드 사용료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10, 2015. 6. 26〉

1. 휴양촌 및 캠핑공원 사용료 징수기준 : 별표 1

2. 휴양림 사용료 징수기준 : 별표 2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 6. 26〉

③ 군 자체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교재비,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액 범위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6. 26〉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3. 12. 26, 2015. 6. 26〉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공익상 또는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3. 시설의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하였을 때 :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4. 예약일 당일 취소 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을 반환

5. 사용개시 4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중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6.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중 위약금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7.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8.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중 위약금 4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9. 군민, 군인, 군부대, 학생, 장애인 등 할인 대상자는 할인대상 증표를 사용일, 또는 사용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반환

② 예약자가 사용일 당일 취소 또는 예약 후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중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부터 3일 이후 신청 시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1. 6. 10, 2012. 5. 18, 2015. 6. 26〉

③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11. 6. 10〉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6, 2015. 6. 26〉

1. 휴양촌 및 휴양림 내에서 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 5. 18〉

② 시설 사용료 감면은 1명이 1동(실)의 숙박시설과 1면의 캠핑시설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6. 10, 2013. 8. 9, 2015. 6. 26〉

③ 제2항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시설물 장기간 사용에 따른 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 6. 10, 2012. 5. 18, 2015. 6. 26〉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6.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객의 행위제한)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객은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실 등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3. 8. 9, 2015. 6. 26〉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하는 행위

2.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3. 기물 또는 비품을 파손하는 행위

4.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

5. 물놀이장, MTB, 숲속 모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 및 물품 이용시 안전수칙 및 안전요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6.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행위

7. 별지 제1호서식의 좌구산 캠핑공원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8.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를 하는 행위

9.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또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10. 그 밖에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임대)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② 매점 및 식당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 8. 9, 개정 2015. 6. 26〉

③ 군수는 필요시 위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운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6. 26〉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갱신에 따라 연장 또는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⑤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5. 6. 26]

제13조(운영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리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1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제16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2. 5. 18〉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6. 26〉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12. 5. 18〉

제17조(세입 및 수입금보관)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②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며「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에 준하여 군 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12. 5. 18〉

제18조(매점 등의 설치)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에 매점ㆍ식당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6. 26〉[본조신설 2011. 6. 10][제목개정 2012. 5. 1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제18조에서 이동 2011. 6.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규정 별표 2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증평군 율리 휴양촌 운영ㆍ관리 조례」(조례 제248호, 2007년 8월 3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제3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증평군 율리 휴양촌 운영ㆍ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10 규칙 제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5. 18 조례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8. 9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무리하우스는 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6 조례 제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징수한 사용료 및 예약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6. 26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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